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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10.] [법률 제18933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판례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4.29 각하 2003헌마484 판례

용역비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다76878 판례

용역비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4584 판례

감리비

대법원 2002.01.18 선고 2000나13290 판례